배우 지수 학폭 폭로자들,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

입력 2023-01-17 19:56   수정 2023-01-17 21:30


배우 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댓글 작성자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교폭력 피해자 A씨)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21년 3월, 한 네티즌 B씨는 "배우 지수가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다"라며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티비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폭로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개인 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연기자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과문을 남겼다.

그런데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허위성과 지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식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지수는 실제 최초 폭로글을 쓴 B씨와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단 A씨를 형사 고소했고,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수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또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계속 불기소처분이 나왔지만 지수 측이 재정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지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다 했고 A씨와 B씨 외에도 피해자가 많았다. 그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수는 학교 폭력 의혹이 폭로되자마자 당시 출연 중이던 KBS 2TV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했으며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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